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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 전세가 무서워도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by 혁프피 202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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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내집마련을 위해 경제 공부중인 작심인프피입니다.
요즘 ‘전세 사기’로 인해 전세 계약을 두려워 하는 사회초년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 확인, 보증금 반환 보험가입, 계약서에 넣을 특약사항에 대해 공부하고 대비한다면 안전한 전세계약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사회초년생들은 목돈이 없기에 월세로 많이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대출을 이용하면 2배에서 많게는 3배정도 저렴하게 주거비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대출 대상, 금리 및 한도 그리고 소소한 꿀팁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대출대상

아래의 7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나씩 살펴봅시다.


1. 계약 : 전세계약 후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Q) 계약 후 대출 신청인데… 대출 승인이 안나면 계약을 포기해야 하나요..?
A) 네..계약금이 날아갈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계약 시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아래 소소한 꿀팁에서 알려드릴게요.

2. 세대주 : 만 19세~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도 포함)
Q) 부모님 집에 사는데, 어쩌죠?
A) 예비 세대주도 가능해요. 일단 신청은 부모님 주소로 하고 잔금 치르고 전입신고 후 등본을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3. 무주택자 : 세대주 포함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4. 중복대출 금지 : 다른 전세대출 미 이용자

    (예외적으로, 임차중도금대출(ex,임대아파트 분양 시 중도금 납입)을 중복대출 허용)

5. 소득

소득 대상
5천만원 이하 일반 가구
6천만원 이하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재개발 지역의 세입자
7.5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6. 자산 : 3.45억원(2024년 기준)

7. 신용도 : 6등급 이하라고 가능합니다. 이유는 주택도시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신청시기

 

- 잔금지급일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시기와 관련된 꿀팁은 아래에서 공개하겠다.)

 

대상주택

면적 전용면적 85제곱미터(34평형)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또는 채권양도협약기관(LH,SH,리츠) 소유의 기숙사(호수구분, 전입신고 가능)
그리고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에 한함)는 면적제한 없음
보증금 3억원 이하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만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2억원 이하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5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전세금액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 한도 (대부분의 주택은 1,2으로 해결이 되지만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등 특별한 경우 다른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은행과 상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2억 8천만원 전세집으로 대출을 받아볼까요?

2억 8천만원 x 80% = 2억 2400만원입니다.

하지만, 호당대출한도가 2억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대출은 2억원이 나오게 됩니다.

대출금리

연소득 금리
                     ~2천만원 이하 연 1.8%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연 2.1%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연 2.4%
6천만원 초과 ~7.5천만원 이하 연 2.7%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1.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연 1.0%p
2.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3.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 우대금리 (1,2,3 중복 적용 가능)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월세 대출 약정 12회차 이상, 연체일수 한 달 이내)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3.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4. 청년가구(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연 0.3%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연 1.0%로 적용

 

이용 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길게 가져가실 것 아니면 일시상환을 추천드립니다.
- 매달 이자만 내다가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받아 그대로 은행에 납입하면 됩니다.

 

소소한 꿀팁

 

대출 신청하는 곳 : 기금 e든든 사이트 OR 은행 영업점


Q) 기금e든든에서는 된다고 했는데, 은행에셔는 안되는 경우도 있다던데요.
A) 맞아요! 그러니 반드시 은행에서 상담받는 게 좋아요.

 

집 계약 및 대출 이렇게 받으세요!!


아래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1. 계약하고 싶은 집 찾기. (입주 가능일은 최소 1개월 후, 이때 주소와 전세금을 확인한다.)
2. 은행에 방문하여 주소전세금을 알려주고 가심사를 받는다.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알아온다.)
3. 얼른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한다. (대출이 나온다고 하면.. 그리고 꼭 특약넣기!)
4. 근처 동사무소 가서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기. (인터넷, 법원등기소 또는 임대차신고)
5. 서류준비 후 은행에서 대출신청을 한다. (입주일을 1개월 후로 하는 이유는 대출 승인까지 3주~4주 이상 소요되기 때문)
6. (중요) 대출금이 나오고 잔금을 치렀으면 곧바로 전입신고를 한다.
    그래야 내가 이 집에 대해 우선순위로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건축물등기부등본 등… 은행에 자세히 물어봐야 해요)

 

3. 대출 승인 거절 대비책 (계약금을 지키자!)

대출 승인 거절 대비책 (계약금을 지키기!)

 

 꼭 가심사 받기! 꼭꼭꼭 특약 넣기!!


 대출이 안나오는 집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과도한 부채 및 임대인의 신용 문제 등…)

그러니 꼭 가심사를 받아보고, 대출이 나올 것 같다 하면 계약을 하세요!

그리고 은행에서 나온다고 했어도 계약시 아래의 특약을 꼭 넣으세요!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동의 및 협조한다. 이때 건물 또는 임차인의 문제로 대출실행 불가 시 계약금을 모두 반환하고 계약을 파기한다.’

 

그럼 대출승인이 나오지 않더라고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것도 넣으세요!


 ‘인대인은 잔금일 익일까지 등가사항 전부 모든 권리 사항(근저당 등)을 유지하며, 위반시 계약금 포함 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계약을 파기한다. 피해보상금은 상호 협의로 진행한다.’

 

위 조항은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든든한 무기가 됩니다. 참고바랍니다.

 

추가 Q&A


Q) 대출금은 제가 받아서 임대인에게 드리는 건가요?
A) 아니요. 은행이 임대인(집주인)에게 바로 입금합니다.


Q) 만 34세에 대출 승인을 받고 2년 후 연장하려고 하는데 36세로 청년 기준 나이가 지나도 연장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전세대출일 경우 조건들이 유지되어야 하지만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44세까지 연장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Q) 무직이거나 소득이 적어도 가능한가요?
A) 아예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 HUG를 통해 승인받은 사례가 많다고 하니 일단 은행에 방문해 보자!
     이때 주거래 은행을 방문하는 게 유리하다.

 

지금까지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의 대출 대상, 금리 및 한도 그리고 소소한 꿀팁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하다고 해도 아예 자금이 없으면 전세를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저도 첫 직장에 들어가서 1년은 월세로 살다가 열심히 돈 모아서 2년째부터는 전세를 구해 살았던 기억이 있네요. 그때 이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이 큰 힘이 돼주었습니다. 월 40만원 나가던 주거비용이 10만원으로 줄어들었네요. 처음 대출 받는 과정은 어렵지만, 막상 한번 해보면 다음은 쉽더라구요.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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