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 준비로 고민이 많으시죠?
여전히 높은 집값과 개미 오줌만큼 내리고 있는 금리 때문에 내집마련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내집마련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 마련인 것 같습니다. 보유한 자금 외에는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현시점, 가장 저렴하게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오늘은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과 대출 금리 그리고 대출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조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제외)
- 만 3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만 30세 미만은 대출 불가 (단, 미성년 형제 또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을 6개월 이상 부양 시 가능) -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단, 만 60세 넘은 직계존속은 1주택자도 무주택자로 간주함)
- 세대원이 이미 주택도시기금 대출(디딤돌, 버팀목 등) 이용 중인 경우 대출 불가
- 소득 : 일반(6000만원) 생애최초, 다자녀, 2자녀 가구(7000만원), 신혼부부(8500만원)
- 순자산 4.69억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주식, 예적금에서 부채를 차감한 자산)
- 신용등급 350이상(나이스 기준)
대상주택
- 전용면적이 85 제곱미터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제곱미터 이하)
- 주택의 평가액 5억원(신혼 또는 2자녀 가구는 6억원)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제곱미터 기준
'제가 구하고자 하는 아파트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면 소재지입니다. 하지만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었을 때
'용도지역에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이외의 지역(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이어야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수도권 외 지역의 읍, 면 단위의 신도시는 용도가 모두 주거지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출한도
1. 일반 2.5억원 이내(생애최초 3억원 이내), 신혼,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 DTI: 60% 이내
- LTV: 70% 이내(생애최초 80% 이내)
*DTI와 LTV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 정리해 놓은 글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024.01.04 - [분류 전체 보기] - [대출] 도대체 LTV, DSR, DTI가 뭐야?
[대출] 도대체 LTV, DSR, DTI가 뭐야?
안녕하세요. 열심히 재테크 공부하고 있는 혁프피입니다. 내집마련 미션 수행 중 맞딱드린 어려운 용어들... 참 공부할 게 많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시 꼭 알아야 할 용어인 LTV, DTI, DSR의 의미와
hyeokssam.tistory.com
대출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80% | 연 2.90% | 연 3.00% | 연 3.05%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연 3.05% | 연 3.15% | 연 3.25% | 연 3.30% |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 연 3.30% | 연 3.40% | 연 3.50% | 연 3.55% |
금리우대(중복 불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 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구, 신혼가구,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추가우대금리 (1,2,3,4 중복 적용 가능)
- 청약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 60회차 이상 납입: 연 0.3%p
- 가입기간 10년 이상, 120회차 이상 납입: 연 0.4%p
- 가입기간 15년 이상, 180회차 이상 납입: 연 0.5%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0.1%p
3. 다자녀가구: 연 0.7%p /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신생아 특례 대출을 못 받는 신혼가구는 이점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아요.)
4. 신규 분양주택 가구: 연 0.1%p
우대금리 적용 후 최동 금리 1.5%p 미만일 경우 1.5%로 적용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초기 납입 부담이 크고 갈수록 줄어드는 방식 (현재소득 > 미래소득일 경우 유리)
원금균등분할상환: 매월 균등 (소득 및 지출이 일정한 경우 유리)
체증식 상황: 초기 납임 부담이 적고 갈수록 증가하는 방식 (초기 상환액이 적어 유연한 자금 운용 가능)
개인적으로 처음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는 체증식이 유리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갈수록 소득이 증가한다. 그리고 주택 매매의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직장인들의 소득은 갈수록 증가합니다. 초반 낮은 소득에는 월 납입금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증식을 이용하면 월 납입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자금을 마련하기에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처음 집을 살 경우, 직장의 이동 또는 출산과 같은 이유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증식으로 인한 초기 적은 납입금은 그에 따른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만 30세 이상의 미혼세대주...는 몇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1. 전용면적 60 제곱미터(24평) 이하(수도권 제외 읍, 면 70제곱미터 이하)
2. 대출한도 1.5억 이내(생애최초 2억 이내)
따라서, 혼인신고하기 전에 디딤돌대출로 집(30평)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이 점 꼭 확인하세요.
해결책은 부모님(부양가족) 중 한 분을 6개월간 세대원으로 두면 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1. 두 분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부부는 하나로 보기에, 아빠만 주택이 있어도 엄마도 유주택자로 봅니다.)
2. 유주택자여도 만 60세가 넘으면 무주택자가 됩니다.
(주택을 소유한 아빠가 만 60세가 넘으면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3(변수). 만 60세가 넘은 아빠가 무주택자가 되어도, 공동명의로 만 60세 미만 엄마가 유주택자라면 아빠는 다시 유주택자가 됩니다......(부부는 하나로 보기에...)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상황에 맞게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집마련디딤돌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 입장에서 디딤돌대출을 통한 내집마련은 마냥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서울에는 대상 주택이 거의 없구요. 지방소도시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해 보입니다. 다행히 저는 지방소도시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30평대를 생각하고 있는 제게는 '부양가족'이라는 변수가 골치 아프게 하네요.
그리고 신혼부부 소득한도가 너무 짭니다. 극 사회초년생 부부가 아닌 이상, 저 소득범위 안에 들어가는 맞벌이 신혼부부가 얼마나 있을까요? (결혼 적령기가 30대 초중반임을 고려하여...)
따라서, 다음 시간에는 디딤돌대출을 훨씬 뛰어넘는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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